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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 고객대상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손 쉬운 사후 자산 설계 위해 최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인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자문 제공에 나섰다.

 

화우는 이를위해 30일 서울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리은행과 상속·증여 신탁상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 정재웅 조세그룹장, 양소라 자산관리팀장, 허시원 변호사가 참석했고 우리은행에서는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김홍익 신탁부장, 함문형 가족신탁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는 자산관리팀(WM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및 신탁상품 관련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상품 마케팅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는 지난 2013년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조직하고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의 분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다.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상품으로, 화우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는 “금융회사 고객들의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데 화우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꼭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화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사후 자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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