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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지방세 종합해설서 '2023개정판 풀뿌리 지방세'

더존테크윌, 법령 이론 실무사례 총망라
저자 3인방 '김종택, 공지훈, 오정의' 공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이 ‘2023 개정판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을 출간했다.

 

법령과 이론을 중심으로 실무사례를 풀어내는 지방세 종합해설서로서 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저자들은 김종택(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공지훈(현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의(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등 3인방이 공저로 심혈을 기울였다.

 

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종택 박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졸업(세무학 박사)했으며,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근무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지훈 저자는 광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정의 저자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재원을 마련하는 지방세가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으로 관심이 높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방세를 다루는 조세전문가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 그리고 후학들에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유례없이 3월에 세법개정이 시행되었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적용 등 새로운 취득세 과표체계가 적용된다.

 

‘저자 3인방’은 이러한 지방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복잡한 지방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출간의 의미를 담았다.

 

지방세 편람은 마치 ‘사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 이책은 해설서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입법취지를 비롯해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개정경위, 적용방식을 꼼꼼히 소개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유사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 과세요건을 상호 비교해 부과와 감면을 연계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최대한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례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사례를 요약하고, 요약한 사례들을 다시 1~2줄로 요약해 다양한 사례들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본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독자들의 주의 또한 당부하고 있다.

 

1124 페이지 분량(신국판)의 본서는 지방세목 가운데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제1편 취득세, 제2편 등록면허세, 제3편 재산세, 제4편 지역자원시설세, 제5편 지방교육세, 제6편 농어촌특별세, 제7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행정해석 등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고 있어서 지방세 해설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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