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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알박기 인사' 악순환 끊는다…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추진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법안, "책임경영·정책 일관성 제고"…소급 적용 등 쟁점은 여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공 부문에 신속히 반영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 정권 교체기 반복된 잡음…"새 정부의 국정 운영 효율성 저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가진다.

 

그러나 임명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불필요한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을 야기하며 공직 사회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5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되는 등, 임기 말 '보은성 인사'는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 정부 인사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 민형배 의원 발의 법안 핵심은 '대통령 임기 만료 시 임원 임기 동시 종료'

이번에 발의된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안은 현행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했다.

 

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공기관 운영에 즉각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소급 적용' 조항은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적용 범위 등 '디테일'이 관건

법안 발의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문제다.

 

한 법학전문 관계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은 과거 친일재산 환수법처럼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임기 일치 문제가 소급 적용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재 임기가 1~3년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들에게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적용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중 어디까지 임기 일치 규정을 적용할지 조율이 필요하다.

 

준정부기관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임기 일치는 공기업이 가장 시급하며, 필요시 준정부기관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작은 기타공공기관까지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조언했다.

 

임기가 법에 정해진 감사원,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해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윤석열 전 정부가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2년 넘게 남았다.

 

윤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을 자초했던 안창호 인권위원장 임기도 2027년 9월까지다. 윤 전 대통령 대학 동창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만료는 2027년 1월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 인선도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LH, 코레일,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다른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기 등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는 민형배 의원 외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성환, 문정복,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이개호, 정동영, 최혁진(무소속)의원 등 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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