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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권, ‘20년 동결’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추진

내국세 대비 법정률 19.24%→22% 단계적 인상 법안 대표발의
지자체 재정 보조 목적 지방교부세, 2006년 이후 동결 '재정여건 외면'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19.24%에 묶여 있던 교부세율을 현실화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재정에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일은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재정 괴리 심각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재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확정된 19.24%에 멈춰 있다.

 

그사이 지자체의 업무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의 복지·돌봄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정률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의 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자립도 하락은 결국 거주 지역에 따른 주민 혜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3년 단계적 인상’으로 세수 충격 완화
이번 개정안은 국세 수입 변동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 방안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3년간 법정률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2%를 지방에 배분하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교부세율이 22%까지 인상될 경우,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지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나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직접적인 동력이 될 전망이다.

 

◇ 대선 공약 이행 압박…국회 문턱 넘을까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만큼, 재정 지원의 핵심인 교부세 인상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 인상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인 만큼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수 결손 우려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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