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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두 얼굴…‘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대신 세무조사

박민규 의원, ‘세무조사 유예법’ 발의…“법적 사각지대 악용한 소극 행정 뿌리 뽑아야”
피해업체 80여 곳 유예 안내 누락…일선 세무서 “출장은 돼도 도산 위기는 근거 없다” 거부
경영위기 시 조사 연기 가능토록 국세기본법 개정…“기업 회생 골든타임 보장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약속했던 ‘전폭적 세정 지원’이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의 홍보와 달리 일선 세무서들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유예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산금 못 받아 파산 직전인데”…외면받은 자영업자들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민규 의원실 확인 결과, 지난해 80곳이 넘는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소극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규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모임 대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통지서 하단에 유예 신청 권리가 적혀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조사 통지서에 압박을 느낀 사업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사를 수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 “장기 출장은 연기 사유, 경영난은 제외?”…형평성 잃은 시행령
현행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화재 등 재해,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작 기업의 존폐가 달린 ‘경영 악화’나 ‘부도 우려’는 명시적 사유에서 빠져 있다.

 

해당 비서관은 “개인적인 비즈니스 사유인 장기 출장은 조사를 미뤄주면서, 정산 대금을 못 받아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의 읍소를 ‘근거 없다’며 쳐내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며 “실제 현장 세무서 직원들조차 ‘국세청 본청의 지시가 없고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유예가 어렵다’는 안일한 인식에 갇혀 있었다”고 비판했다.

 

◇ 박민규 의원 “세무조사가 자영업자 사지 몰아넣어선 안 돼”
이번 개정안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경영상의 손실이 있을 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과 보조를 맞추는 작업이기도 하다.

 

박민규 의원은 “티메프 사태처럼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를 겪는 사업자들에게 세무조사 대응까지 강요하는 것은 정부 지원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회생과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역시 납세자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극 행정을 막고 위기 기업의 ‘골든타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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