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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산은, ‘집사 게이트’ 투자 연루설 부인…“펀드 운용사가 결정”

“투자 주체는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
“자본시장법상 투자 결정 개입 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 “투자 주체는 산은이 아니라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라고 해명했다.

 

13일 산은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KBS가 보도한 ‘2020년 IMS모빌리티 주식 매입에 산은이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IMS모빌리티 투자 주체는 산은이 아니라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로서, 펀드의 투자의사결정은 해당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S사)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은은 펀드의 출자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방법 등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BS는 지난 12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해 산은이 2020년 3월 네오플럭스제3호펀드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100억원을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는 2020년 3월 IMS모빌리티에 총 25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100억원이 산은의 지분이란 내용이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회사다. 현재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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