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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자수첩] 가산금리 자른 칼, 이제 어디로 향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방향성 자체가 분명하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금리 산정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은행법 개정이 곧바로 체감 가능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

 

대출금리는 계산표에 숫자를 대입한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값이 아니다. 은행이 설정한 가격 및 영업 전략, 그리고 감독 당국의 집행 강도에 따라 실제 수준은 달라진다. 금리 산정 규율은 바뀌었지만, 금리 수준을 좌우하는 조정 수단은 여전히 은행의 손에 남아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조정할 때 가산금리 외에도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심사 기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가산금리의 일부 항목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서 분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금리 결정의 다른 변수까지 함께 묶어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 상품에 국한되거나, 우대금리 요건 강화 등 다른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법정비용 제외로 대출금리가 약 0.2%p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한다. 반면 은행권은 수익성 하방 압력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주체별 인식 차이는 결국 은행이 인하 여력을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할지, 아니면 우대금리 축소나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 등 다른 항목으로 상쇄할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은행법 개정의 실효성은 하위법령 설계와 감독 집행에 달려 있다. 우대금리 축소, 수수료 조정, 대출 승인 기준 강화 등이 사실상 최종 금리를 높이는 우회 수단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금리가 내려갈까?’가 아니라, ‘이 규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그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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