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6.9℃
  • 흐림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0.5℃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2.0℃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4.3℃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책

[전문가 칼럼]60세 정년제 지원제도와 주요 궁금사항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정년을 60세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60세 정년제도, 이와 관련된 지원제도 및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정년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과 지원금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60세 정년시대를 맞아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등을 지원하고자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ww.wage.go.kr)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업종 직종별 임금수준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1)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요건
-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이며,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받게 되는 소득이 연간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수준 :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년(2018년 12월 31일까지)간 지원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 임금감액분의 일부 지원 및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요건
-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의 중단 없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만 50세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 단축 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원수준
- 근로자는 감액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3. 장년친화직장 만들기 사업
1) 주요내용 : 전문직제 등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고령화시대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사업장 대상 컨설팅 및 실행비용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수준 : 사업장 1개소당 최대 4,000만 원 지원


| 정년 60세와 관련된 주요 질문사항 |
Q. 60세 이상의 60세는 만 나이인지?
A. 네.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0세 도달하는 해의 년도 말, 또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정년 시점으로 하는 것도 문제없으며,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 시행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60세 정년제의 적용 대상자입니다.


Q. 60세 이상 정년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 정년제는 일정연령이 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타 법에 정해진 정년 연령과 정년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A. 군인, 군무원, 청원경찰 등 해당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법령을 통해 정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Q. 60세 이상 정년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효력은?
A.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인 회사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Q.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만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A.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60세 또는 60세 이상)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므로, 임금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 및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A.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중 DC형 제도의 경우 그때 그때 임금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적립되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정년 연장시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연금급여액이 일률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곽기영 프로필]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