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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휴일의 종류와 시간 외 수당지급 여부

올해는 유독 공휴일이 많고, 연휴도 많은 해에 해당한다. 5월 초는 공휴일이 많아 황금연휴라고 불리웠는데, 업종에 따라 특별한 휴무 없이 정상 근무한 사업장도 많았다. 이하에서는 정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휴일의 종류


1)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고, 사업주의 일체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날을 의미하며, 임금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과 무급휴일(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일)로 나뉜다.
실무상 휴일은 거의 유급휴일인 경우가 많은데, 무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태상 휴무일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무급휴일보다는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법정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날은 주휴 일과 근로자의 날(5/1) 이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제외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별도 적용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및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3) 약정유급휴일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면, 어떤 날이든 자유롭게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약정유급휴일로 정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또는 그중 일부인 경우가 많다. 물론, 약정유급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며,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는 대로 휴일은 운영된다.

 

따라서, 법정휴일과 달리 약정휴일의 경우 현재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휴일의 일수를 줄일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 합)의 동의절차를, 휴일의 일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


2. 휴일근로수당 산정


1) (법정/약정)유급휴일에 휴무한 경우
법정유급휴일이든 약정유급휴일이든 유급휴일에 휴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의 근무일수에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정/약정)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0%(근무100%+ 가산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0%(유급휴일 100%+근무100%+가산50%)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정/약정)유급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은 없지만, 실무상은 많이 활용되며,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이다. 휴일대체는 보통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들에게 개별동의를 얻어 실시하는데,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정상적인 휴일대체가 일어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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