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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출퇴근 중 재해와 자동차 사고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산재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먼저 승인된 사안은 출퇴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Ⅰ. 출퇴근 중 재해의 개념
1. 출퇴근의 개념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출퇴근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경로상의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며,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 하던 중 자동차 사고라도, 출퇴근 이동 중 경로상 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하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며,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고(취업 관련성),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인 방법이란,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 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인정이 가능하다.


한편,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에 필요한 행위인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ex. 슈퍼, 편의점, 다이소, 대형마트에서 물품구입)
②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단순 취미생활, 체력증진 등을 위한 일탈은 제외됨)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에서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미용목적 상담은 불인정)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가족 간의 단순 방문, 일회성 병문안은 불인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3.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출퇴근 중이라도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행위(일탈)를 하거나,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중단)를 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퇴근길에 친구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일탈)가 나거나,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 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중단)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이동(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왔더라도) 중의 사고도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다.


만약,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Ⅱ. 자동차사고와 산재보험
1.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1)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운전자(재해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므로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수준이 낮다.


2) 산재보험에는 사망이나 장해가 남은 경우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장해·유족연금)가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남은 가족에게 산재보험이 더 유리하다.


3)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전체를 자동차보험 처리할 때보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4)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이 있어 치료종결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산재보험 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휴업)보상수준 비교(예시안)
□ 사고 상황
ㅇ노동자 A씨(평균임금 : 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요양(진료비 75만원)
* 수입감소액(공제 후 금액 기준) : 89,000원(세후 월 267만원÷30)


□ 산재보험으로 청구 : 7,050,000원
ㅇ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630만원)+요양급여(75만원)
*휴업급여: 70,000원(평균임금 70%)×90일(요양기간) = 630만원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ㅇ 단독사고 또는 과실율 100% : 0원
ㅇ 과실율 80% : 1,591,700원(=7,958,500원 × 0.2)
ㅇ 과실율 20% : 6,366,800원(=7,958,500원 × 0.8)
※ 휴업손실액 6,808,500원(75,650원(수입감소액의 85%) × 90일) + 위자료 40만원(상해등급에 따라 결정) + 진료비 75만원 = 7,958,500원
구분

 


□ 시사점
ㅇ 산재보험은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하기 때문에 재해자 과실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자동차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높음
※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커짐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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