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7.4℃
  • 구름많음울산 8.2℃
  • 맑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7℃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조건과 신청 절차

여행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이외에도 중국과 거래하는 많은 중소 제조회사가 사드 사태로 예기치 못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생산량이 감소하여 휴업을 고민하거나 심지어는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 원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의 요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③휴업(근로 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④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해 ⑤고용유지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① 기준달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 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 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⑥ 기타 생략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 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

 

② 근로자대표 ※ 와의 협의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함.


③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3.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① 휴업 :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휴직 : 고용유지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③ 훈련 : 고용유지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계속고용 의무 준수
①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 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②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말함.

 

[프로필]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