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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결산] 최연소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 역외탈세·납세자보호 추진

지난해 대재산가·역외탈세에서 4조원 추징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 등 금융실명제법 개정 박차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기조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 국세청 최대 이슈는 단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이다.

 

김 후보자는 1968년생, 만 51세로 취임에 성공한다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 탄생하게 된다. 이전 기록은 만 52세로 취임한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다.

 

김 후보자는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조사통 계보를 잇는 인물이다.

 

본청 조사국장(17년 7월~18년 6월)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역외탈세와 대재산가·대기업 세무조사 등 굵직한 조사사안을 기획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유령회사를 이용해 해외현지법인과 편법 거래 등 혐의 조사에 주력했다.

 

지난해 5월에도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은닉혐의자 39명 세무조사에 착수해 해외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보유 등 발본색원에 나섰다.

 

같은 시기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2017년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총 1조3192억원을, 대기업·대재산가 1307건에서 총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역외탈세와 악질 상습체납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최장 30일의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장 눈 앞에 놓인 과제는 악의적 상습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다.

 

현행법률상 세무조사 대상의 경우 친척 6촌, 인척 4촌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지만, 탈루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개인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체납자들이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린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줄곧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금융당국과 국회 일각의 반대에 막혀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외탈세의 경우 연도별 추징실적은 2015년 1조1163억원, 2016년 1조671억원, 2017년 1조1293억원으로 다소 정체된 양상이지만, 그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디지털 경제환경의 도래로 국경 밖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과거 조세회피처에 집중했던 역외탈세도 국제공조 다변화 등 점차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역외탈세 차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정지원과 납세자 보호 강화 기조도 계속된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들은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개편을 통해 나눔세무‧회계사를 새로 위촉했다.

 

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원실적은 무료세무 자문서비스 3만4625건, 창업자 멘토링 2만3339건, 폐업자 멘토링 7773건 등이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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