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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 지분 50% 만큼은 책임지겠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3번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 지분에 해당하는 50%에 대해서는 결과에 승복해서 지불하겠다, 그에 따른 손해는 저희가 감내 하겠다”

 

GS건설 임병용 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윈테크이엔지(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점감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다.

 

윈테크이엔지는 2013년 사우디 건설사 벰코와 GS건설이 조인트벤처로 수주한 사우디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면서 공사 대금 16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업체다.

 

GS건설이 나중에 대금을 준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추가 공사 진행을 강요했고 결국에는 사우디 건설사 벰코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 해결에는 뒷전이라는 게 윈테크이엔지측 주장이다.

 

앞서 윈테크엔지니어링은 GS건설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벰코에 모두 전가하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회장은 “사우디에서는 조인트벤처법인(JV)을 비법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알고 있다”면서 현지 업체인 벰코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주도한 만큼 GS건설의 개별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합법적으로 법률행위가 이뤄졌다면 GS건설을 상대로 단독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며 윈테크엔지니어링이 GS건설과만 접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뤄진 공사였기에 비효율적인 면을 줄이고자 한 회사가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임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GS건설에서는 사우디 현지 법령상 최종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비용 지출 책임이 (JV)에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달리 해당 조인트벤처는 사우디 법령상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공사대금의 송금 주체는 JV지만 입금 명의는 GS건설이다”면서 “GS건설 명의로 입금하는 게 현지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GS건설 사우디 리야드지사’라고 분명히 나와있는 만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미지급 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110일가량 대금이 밀렸는데 GS건설 측은 본인들을 믿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부회장은 “공사대금이 110일가량 밀린 것은 사우디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사우디면 사우디, 호주면 호주, 각 나라에서 외주를 수행하는 제도와 관행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임 부회장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사우디가 아닌 한국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임 부회장은 "저희가 양보를 해서, 사우디에서 중재 받기 힘들면, 서울에 와서 중재할 수 있도록 합의해드리겠다"며 "저희 지분인 50%에 대해서는 사우디 중재를 배제하고 서울에서 (중재) 해서 판정 결과에 승복해, 지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별 근거 없이 몇십억되는 돈을 상장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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