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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자비스앤빌런즈 불법세무대행 혐의 고소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해 출범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8일 오전 11시 이창식 회장과 임원들은 자비스앤빌런즈를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세무대행 플랫폼이 세무사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번 고소대상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스앤빌런즈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환급이라는 광고를 하며, 불법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전담 세무사제도 취지를 형해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뭔가요?

 

-제휴 파트너 세무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파트너 세무사는 거래 행위의 외관에 등장하지 않으며, 수십, 수백만 건을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엔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명의대여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환급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수취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국세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이를 납세자로부터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은 것인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세무대리업체가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 지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뿐 아니라 최근 IT기술로 포장된 불법세무대리 업체가 많이 등장하고있다. 건전한 세무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부실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세무사들과 일선 세무서에서는 영세한 프리랜서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세무대리업체가 고객들이 기입한 홈택스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과장된 환급금 제시로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사기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제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세무대리업체가 환급이라는 미끼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관행을 유도하고,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에 납세자보호와 공정한 사회질서 정립을 위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무질서가 더욱 확립되고, 납세자보호를 위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인 모두가 함께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찾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일선 세무서의 영세납세자지원단과 서울시 마을세무사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납세자보호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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