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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1인 시위로 세무사법 국회 통과에 밀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19일 오후 4시 삼성동 소노펠리체 웨딩홀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갖고 제52기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채수·고은경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및 천혜영 부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및 김소연 기획부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 학회장, 이종탁 총무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고시회 역대회장을 역임한 정영화, 송춘달, 박상근, 김상철, 구재이, 이동기 전 회장과 함께 부산세무사고시회 김대현 회장 및 김동우 총무부회장, 권수진 총무상임재무이사, 김연선 조직관리부회장, 박진수 문화부회장, 대구세무사고시회 강태욱 회장, 이종철 기획이사 등과 함께 50여 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이창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원을 모시지 못했지만 위드 코로나로 총회를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2년 설립돼 50여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며 “2020년 11월에 출범한 제25대 집행부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11일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세무사들에게 기쁜 날이 되었다”라며 “고시회 임원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밀알이 되었다. 세무조정은 변호사에게 허용했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은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규 세무사는 더 이상 임시등록으로 하지 않고 원활히 세무사회에 등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소개와 알선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플랫폼 세무대리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고시회는 오랫동안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회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을 고시회 홈페이지에 지속하여 탑재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대면 강의가 가능해지면 오프라인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세무사고시회는 회원의 권익 신장과 업역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회원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을 찾아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51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이창식 회장과 임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역대 회장님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모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창식 회장과 곽장미 전 회장의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서울역 앞 규탄대회, 국회 앞 1인시위, 일간지 광고, 국회 방문 등의 큰 노력으로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 1만3천 한국세무사회원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가능했다.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2004~2017년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도 1개월의 교육을 거쳐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세무알선 대리를 금지하고, 명의대여에 대해 쌍벌제로 처벌하고 몰수 추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많은 회원이 조세소송 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조세소송 대리로 들어 있었지만 의원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험과목에도 넣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세무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카메가와 타카유키 회장도 축전을 통해 세무사고시회 제51회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총회에서는 임희수 사업상임이사와 김연선 부산회 조직관리부회장, 조희훈 광주회 총무상임이사, 김종인 대구회 부회장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 최정인 기획부회장과 황선웅 지방·청년상임이사, 김정윤 국제상임이사, 차영현 부산회 연수연구부회장, 강승호 광주회 회원, 이종철 대구회 기획이사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로상을 받았다.

 

이어 김희철 연수부회장, 김선명 조직부회장, 강현삼 지방·청년부회장, 김조겸 홍보상임이사, 심재용 총무상임이사가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제51기 사업으로는 ▲회원의 역량 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양질의 연수교육 ▲타 자격사의 세무영역 진입 및 명의대여 등 회원들의 엄역 침해를 막기 위한 활동 전개 ▲유튜브 ‘세무사고시회TV’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개 ▲회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무실무편람 및 핵심세무시리즈 지속적 발간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세무사법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주기적 개최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 강화 및 명예세무사승계제도 운영체계 개편 ▲서울시마을세무사제도 지속적 시행 및 회원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전개 ▲지방고시회와의 원활한 소통 창구 마련 및 지방순회교육 증대 ▲지방고시회 원활한 소통 창구 마련 및 지방순회교육 ▲회원권익보호와 한국세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옴브즈맨 역할 ▲국제교류 지속적 발전 및 확대 등을 보고했다.

 

총회에서는 또 제51기 수지결산을 통해 6억 2649만원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52회기 예산으로 8억 3749만원의 수입과 지출 안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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