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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체크]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될까?

최은석 의원,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의무화'도 추진
향후 여·야간 해당법률안 놓고 의견 '충돌' 예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각 지방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지방별로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종류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화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은석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 구조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실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1인당 민간 소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서울이 2천 4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2천10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전국 평균은 2천 7만원으로 집계된 반면에 충북은 1천753만원, 전북은 1천761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 수준은 91.3%, 대구 80.8%, 광주 77.5%, 제주 71.4%에 그쳤다.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측 입장이다.

 

최은석 의원실 관계자는 "혹시 모를 지역의 소멸을 해소하고, 자영업자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대안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추진 사항은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1일 생활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 이동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행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산별노조가 발달한 독일은 산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하향식’ 논의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공동 발의됐고,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은 지난 9월 노인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도 이처럼 엇갈리고 있어 향후 마찰음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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