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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자재·콘크리트 품질기준 대폭 개선…건설공사 관련 지침 개정

건설 안전 및 품질 향상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등이다.

 

우선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 품질시험 기준만 일부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했던 안전문제에 대해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재 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빈도를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으로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겉모양 및 치수와 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 두께 등 시험 종목별로 세분화했다.

 

공사감독자에 대해선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 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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