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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시장 교란 단호히 대처”

서울 전역·과천·분당까지 확대…무자금 편법대출·실거주의무 위반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대출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기준)를 점검했으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왔다. 올해 1~2월 신고분 조사(1차)에서는 총 108건을 적발했으며, 3~4월 신고분(2차)은 현재 조사 중으로 8월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현재 3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늘려 단속 강도를 높인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법인 명의 편법대출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 해외자금 불법 반입 및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는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세무검증,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 지자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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