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8.4℃
  • 연무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5.1℃
  • 구름많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4.5℃
  • 흐림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시작, 장부예치 및세무대리인의 선임

 

Ⅰ. 세무조사의 시작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교육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①).


2. 납세자에게 공무원증과 조사원증 제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조사규 23 ②).

 

 

3. 조사시작 시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등 설명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③).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 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조사규 24).


5.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1)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과 함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①).

 

(2) 청렴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 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②).


(3)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 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③).

 

Ⅱ.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장부예치)

1.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1) 일시보관조사 조사계획 수립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 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사규 40 ①).


(2) 조사시작 시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조사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 · 서류 ·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 금지)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 조사 기간 동안 관련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조사규 40 ①).


(3) 조사진행 중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의 동의하에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사규 40 ②).

 

(4)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보관할수 있다.
→ 납세자 동의에 의한 일시보관조사 실시(과세관청 입장)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장부 · 서류 등의 반환요청(납세자 입장)

 

2. 일시보관 동의서 징취 및 목록 교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장부 · 서류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장부 · 서류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 · 서류 등 반환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조사규 40 ③).


3.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을 조사관서에 임의 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조사관서의 사무실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사무실조사 ·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원본을 조사관서에 임의 제시하는 경우에도 「일 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조사규 40 ④).

 

[프로필]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