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9.5℃
  • 연무서울 15.1℃
  • 구름많음대전 15.9℃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8.8℃
  • 연무광주 13.7℃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3.4℃
  • 구름많음보은 10.6℃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7.8℃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병원·의원·한의원 개설자격이 있는 자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

 

(1) 의료인, 의료법인 및 국가기관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33②).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요양병원의 개설 특성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

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

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 2008. 12월, 125쪽).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90조).

 

(3) 무자격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의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4) 영리의료법인 개설 금지 취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5) 의료법을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 규정은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판결).

 

(6) 의료법인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며, 설립자를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그리고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때 당국이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고,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성격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의료법인의 설립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며 법인이나 조합도 설립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2005. 3.31.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2. 의료기관 설립 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1)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33③).

 

서울행정법원 2001.8.8. 선고 2001구15886 판결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위 개설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개설신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 및 의료인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개설신고인이 건축법 및 그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소정의 용도변경 기준을 갖추고 용도변경을 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위 개설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의료법33④).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자원과-3771, 2010.7.16.

의료법령에서 건물의 소유권 여부 등을 개설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건축물 소유권과 의료기관 개설은 각각 독립적 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건축물 소유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경매절차 진행 사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금지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09.10.09. 선고 2009구합2796 판결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전제로 하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사명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3.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와 개설 “허가” 비교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