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흐림강릉 18.5℃
  • 연무서울 13.6℃
  • 구름많음대전 12.8℃
  • 흐림대구 13.5℃
  • 구름많음울산 16.6℃
  • 흐림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6.1℃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1.8℃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찾아 ‘공평과세’ 실현

1. 자료상 조사의 업무흐름




2. 자료상 조사의 특성
① 일반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조사실시
② 주요 거래처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③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④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실시


(1) 일반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조사실시
과세관청은 ‘자료상사무처리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서류 등의 일시보관이나 출국금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주요 거래처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과세관청은 자료상 조사의 실효성 및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주요거래처를 조사대상자 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동시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주요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주 조사대상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동시에 조사착수를 하고 있다. 주요거래처가 조사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체제)에 의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과세관청은 위장사업자 등 관련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에 따라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규 20 ②).


(4)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실시
과세관청은 1과세기간 동안 혐의 교부(수취)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혐의 수취금액이 소액이거나 혐의거래가 특정거래처 등에 한정된 경우 등은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료상조사의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과세관청은 자료상 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발견한 조세포탈혐의 금액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회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1) 일반 자료상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시 승인권자
조사관서장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법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이하 ‘조세포탈사건’)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밖의 조세범칙사건(이하 ‘기타 범칙사건’)은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사건 중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조사규 76 ③).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은 질서범에 해당하며, 질서범은 기타범칙사건으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조사관서장(세무서⇒세무서장, 지방청⇒조사국장)의 승인사항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각 호
①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시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진행 중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범칙처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3항에 의거 조사관 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및 양별규정 적용 시에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조절법 5 ①).


5.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 판정기준에 해당 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지 않고 사후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