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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의료광고의 제한과 사전심의<下>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기사에 이어서>

 

7.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와 위헌판결

 

(1)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규제함에 있어 종전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광고는 허용하였다.

 

(2)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판결

2007년 1월 3일 도입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 시행령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점,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8.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법 주요 개정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내용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2018. 9. 28.)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추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한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2)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기준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하여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한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3)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한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신설).

 

(4)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의료법시행령 제31조의7신설).

 

9.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57①).

 

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②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③ 전광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⑤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10.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의료법57②).

 

①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단체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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