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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개원방법과 병원운영 시 생각해야 할 내용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2. 병원·의원, 한의원 개원의 선택

 

(1) 의사, 한의사의 개원선택

외국유학, 국외 의료기관 연수 및 페이닥터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개원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평생직장으로써 결국 의사의 종착역은 개원이다. 전공 특성에 따라 개원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빠르게는 30대 초반에서 늦게는 50대까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개원시기를 선택하게 된다.

 

(2) 병원경영을 위한 쉼 없는 관리

병원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방환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해야 하고, 병원관리를 위해 진료시간 중간에 틈을 내서 내부업무를 보고 외부의 홍보담당자들과 병원마케팅 방향에 대해 의논도 해야 하고, 진료시간이 종료되면 병원수입을 일일정산하고 비보험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별도 관리도 해야 한다. 병원경영은 시간과 노력이 부단히 투입되고 원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턱밑까지 차게 된다.

 

(3)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외부 위탁관리는 필수임

병원 내부적으로 직원채용과 노무관리 문제, 병원홍보와 마케팅관리이며, 병원 외부적으로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문제이다. 많은 의사들이 여러 선배·후배 의사의 조언을 참고하고 종합하여 본인이 해결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다보면,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으로 오해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게 되며 결국 가산세를 부과 받거나 국세청의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자주 받게 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3. 네트워크 병원 또는 일반병원의 선택

 

개원형태가 네트워크형인지 일반병원으로 할 것인지 큰 틀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병원의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및 집기비품 등에 사용될 자금크기가 결정되고, 결정된 개원자금을 은행차입금으로 조달할 것인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할 것인지 또는 증여받을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나가게 된다.

 

생애 최초 개원인 경우 또는 개원을 해도 조력자가 없는 경우, 병원경영 노하우를 배우고자 할 경우 네트워크 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유리하나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대표원장이나 운영진이 분원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경우 의료법 1인 1개소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병원운영은 각자 독자적으로 하고 직원교육, 병원홍보와 마케팅을 본점에서 공동관리 하게 된다.

 

4. 공동개원 또는 단독개원의 선택

 

고가의 의료기기가 필요한 전공과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개원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금분담 측면에서 단독개원보다는 공동개원을 선호할 수 있다.

 

공동개원과 단독개원의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비용분담 측면보다는 병원운영 철학과 방향이 맞는지를 많은 대화를 통해 맞춰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리 사전에 많은 대화와 병원운영 철학을 공유하였더라고 예기치 못한 파트너의 사고, 국외 이민, 단독개원을 위한 공동사업의 탈퇴 등으로 공동사업은 의도치 않게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영상 한계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공동개원은 공동사업약정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병원내ㆍ외 업무분담을 각자 구분하여 문서화하고, 공동사업 탈퇴 시 투자자금의 환급이나 영업권 계산방식을 미리 약정하여 분쟁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반길 일은 아니지만 병원매출이 증가할 경우 병원경영에 반드시 따라오는 절차이므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합리적 관리점이란 적정 신고소득률을 의미한다.

 

만약, 왜 내 병원만 국세청에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자주 나오지 하는 병원이 있다면 국세청을 탓하기 전에 병원장부 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산검증과 서면분석으로 사후검증 대상자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병원의 장부에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서 점검이 나올 수 있다.

 

개원자금은 은행차입금, 친척차입금, 부모님 차입금 및 부모님 증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원자금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납부가 부담스러워 부모님 차입금으로 위장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병원·의원, 한의원의 개원자금출처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지가 궁금해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의원, 한의원의 개원자금 자체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병원 세무조사가 아닌 부모님이 사업자로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사업소득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의사인 자녀에게 지급해 준 자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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