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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은행예금의 소유자 판정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은행예금은 예금명의자 소유로 판결함(민법상 의미)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2)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갑 간에 예금명의자 을이 아닌 출연자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8다 45828, 2009.03.19. 전원합의체판결).

 

2.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예금출연자)를 예금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1) 금융회사와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함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다45828, 2009.03.19.).

 

(2) 예금계약을 부정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

 

(3) 쟁점 해설

 

예금출연자 또는 제3자가 예금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예금명의자 간 예금계약을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금융회사 종사자가 금융실명법 및 은행감독규정 등을 위반하여 차명예금계약을 체결하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 판결 이후 현행 금융실명법 하에서는 예금출연자 또는 제3자가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결국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은 실질적 지배자의 소유임

 

(1) 민법상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554). 민법상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 의사의 합치를 필요로 한다.

 

(2)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제2조 제6호에서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였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상증법 제2조 제6호).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계약을 포함한 실질적 부의 이전행위를 증여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3) 은행예금의 실질적 지배자와 예금명의자를 각각 구분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예금채권의 실질적 지배자와 예금소유자가 다를 경우 증여문제(실질적 지배자→예금소유자)가 발생하게 된다.

 

(4) 예금채권의 증여추정 입증책임은 예금명의자에게 있는 것임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금융실명법3 ⑤)하는 규정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되어 차명예금의 입증책임이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로 전환되어 현재 차명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증여세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발생되었다.

 

4. 예금채권의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자가 다를 경우 증여문제의 판단

 

(1) 예금채권의 실질적지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문제 발생

 

예금채권의 소유는 예금출연자가 아닌 예금명의자에게 귀속한다고 <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에서 판시하였으나. 예금채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법률상 예금채권이 실질적 지배자에서 예금명의자로 이전되게 되므로, 실질적인 부의 이동이 발생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증여문제 발생 검토

 

따라서 예금소유주 판정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지배자가 별도로 있어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예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의미는 예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사용, 수익 및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이자와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자가 실질적 지배자라 할 수 있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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