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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남양유업 '갑질 파문‘ 5년만에 세무조사

지난해 실적 낙제 수준...배당 정책은 초지일관 ‘대주주 배불리기?’
공정위,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방지...대리점거래 금지 유형 규정한 고시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유제품 전문업체인 남양유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남양유업과 사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소재한 남양유업 본사에 파견, 세무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약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 등으로 ‘갑질 파문’에 휩싸여 한동안 홍역을 치룬바 있다. 당시 김웅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남양유업은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결국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갑질파문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번져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회사 이미지 마저 크게 훼손됐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창립 52년 만에 강남구 도산대로에 신사옥을 마련, 새출발했다. 특이한 것은 사옥 이름을 회사이름이 아닌 창업연도를 따서 1964빌딩이라고 표기하여 업계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에는 검찰이 홍원식 회장과 김웅 전 대표이사를 탈세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 회장은 부친 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게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천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 2193주를 보유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차명주식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홍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고 벌금도 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횡령혐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도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실적은 역대 최악의 낙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직전년 대비 무려 82.4%나 급감했다. 따라서 업계에선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등을 돌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에도 고배당 정책은 수년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인 홍 회장을 위한 배당 정책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남양유업은 2017년 결산에서 보통주 1주 당 1,000원, 우선주 1주 당 1,050원 수준의 배당을 실시했다. 홍 회장의 지분율이 51.68%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이다. 여기에 보수까지 합하면 홍 회장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 "최근 A 유제품 업체가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것 처럼, 저희도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받고있다"며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못하도록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한 법안(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기준 지정 고시)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그간 공정위 대리점법에는 본사가 대리점에 구입 강제나 판매 목표 강제 보복조치 등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금지 내용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구제 강제 행위 사례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하도록 했고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 또는 상품과 장비를 묶어 일괄 구매하지도 못하게 했다. 또 판매촉진 행사도 대리점에 비용을 100% 전가할 수 없게 하고 결제 조건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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