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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감]실업급여 인상, 근로자·기업 10년간 20조 추가 부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들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약 20조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10년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20조2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근로자 일인당 추가 부담할 금액은 매년 7만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5000원이며, 내년 6만2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8년 8만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7만1천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2000원이다.

 

또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기업 1곳당 연간 8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내년 36만1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 등으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난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매년 평균 41만3000원을 더 내야 하며,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기업 1곳당 추가 부담액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적으로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액에 5.8을 곱해서 산출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규모를 알 수 있다.

 

작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3만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31만개, 1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평균 5.8명이었다. 예정처는 보험료 수입은 피보험자의 보수총액 전망치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했다. 여기서 보수총액 전망치는 예정처의 피보험자 수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추정했다.

 

그 결과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올해 4000억원, 내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2019년은 7조8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 2020년은 8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2020∼2028년의 연평균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10조3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추가 보험료 수입이 연평균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부터 9년간 총 19조8000억원, 올해까지 합하면 총 20조2000억원을 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더 거둬들이는 셈이다.

 

추경호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불러와 기금 재정을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국민 돈으로 메꾸려는 격"이라며 "앞으로도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재정 건전성 제고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문제 있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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