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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세청 지난해 마약적발 6배 늘었다…8700억원 ‘역대 최대’

8월까지 세수실적 40.1조원, 연간 목표의 67.3%.
안전통관 최우선 가지...기업지원 활성화
세관 현장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8700억원치 마약류를 적발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 적발실적은 426kg, 8700억원으로 전년대비 6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누적 마약적발 실적은 115kg로 이중 1kg 이상 대형 마약사건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40% 이상 늘었다.

 

김 청장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신속 통관에서 안전 통관으로 바꾸어 방사능 오염물품, 마약류 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 안전관리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의 수입검사, 테마·품목·시기별 집중단속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장비를 늘려 불법폐기물과 방사능 오염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추진한다.

 

과학탐지장비 활용을 늘려 주된 마약 반입경로 검사를 확대하고, 신종마약 단속을 위해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마약 생산·소비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국내외 정보채널 확대와 자체 정보분석·식별 역량을 강화한다.

 

세입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연간세수목표 중 67.3%를 달성했다. 올해 세입예산은 59.6조원으로 올 8월까지 40.1조원을 징수, 진도율 67.3%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 지자체 등 329개 기관과 합동지원에 나선다. 앞서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통해 1687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217개의 내수기업이 최초로 4400만불 수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 확보, 신속통관, 세정지원 등에 대응에 나선다. 기업규모에 맞춰 수출유망국가, 급증·감 품목, 전자상거래, 지역별 동향 등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주문·배송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식을 대폭 간소화한다. 이와 관련 업체 등록요건을 완화해 중소·영세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관세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통관부문에서는 세관 현장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세부적으로는 CCTV 활용 원격 실시간 감시, 입국장 면세점 주변 순회감시, 구매내역 즉각 통보 시스템 개선, 관련 관세청 고시 정비 등을 역점사항으로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특송물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구매자에게 직구물품 통관정보를 제공해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한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자통관시스템에 AI기반 도입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저위험 물품은 신속통관하고, 고위험 물품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X-Ray 판독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해 올해 본개발을 마치고 특송분야에 현장배치하고, 내년부터는 우편, 여행자까지 확대한다.

 

관세 조사·수사 부문은 선계도 후처벌을 기조로 자발적 납세와 예방 행정 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하되, 중대한 무역 범죄행위는 엄정대응해 대외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중소‧영세 기업에 맞춤형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에 다국적기업의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위법․부당한 관세심사를 바로잡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도입을 추진한다.

 

국부유출·자금세탁 등 중대범죄 특별단속팀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검은 머리 한국인의 자금세탁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허위 수출채권·수입신용장 무역 사기 범죄에 대응한다.

 

세관 수사권을 확대하고, 무역기반 경제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세외교 측면에서는 성실기업 상호인정약정(AEO-MRA) 체결 확대와 FTA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외국세관에서 통관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올해 8월까지 75건의 통관애로를 해소하여 533억원 상당의 기업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 바 있다.

 

통관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에는 관세관, 협력관 파견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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