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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민생 안정 위한 21대 국회 1·2·3호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적용 연 매출 4천8백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대출금리상한 25~27.9%에서 20%로 낮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7.9%로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하여 20%로 일원화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전세계적 위기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21대 첫 법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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