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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생활고 겪는 소액체납자 보호·구제장치 마련해야

소액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10%
소수의 고액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9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장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소액체납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체납액은 9조 2천844억원이었다. 그 중 5조 4천73억원을 6천838명의 소수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했다. 이는 전체체납액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에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 약 60만 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체납액의 10%에 불과한 1조 1천889억원이었다. 이 들 중 대다수는 약 52만 명은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이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제공 등 징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중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및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올해 국세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신규제공한 경우는 11만 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소액체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러한 생활고를 겪는 소액체납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강도 높은 징수정책을 펼쳐야 할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 소액체납자가 아닌 상습적‧악의적 고액체납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세청이 체납을 사유로 수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면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당장 납부 능력이 없는 납부곤란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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