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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2020국감] 현금벌이 고소득자 세금 빼먹기 ‘기승’…100 벌면 20만 신고

현금업종 고소득자 소득탈루 징수율 2년새 65.5%→30.5%로 ‘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고소득사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50% 가까이 육박하는 가운데 현금수입 업종 사업자의 소득탈루행위는 이보다 더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자의 소득탈류율이 해를 넘어가도록 해소가 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사업자 중에서도 대형여관 등 현금업종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47.6%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100의 소득 중 실제 신고한 소득은 52.4만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소득 사업자 중 현금업종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78.7%로 무려 전체 소득의 80% 가까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2년간 이러한 현금업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율이 크게 급락했다는 점이다.

 

현금업종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7년 65.5%에서 2018년 26.5%, 2019년 30.5%로 무려 절반 이하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징수율도 2017년 87.3%, 2018년 82.9%, 2019년 79.2%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고소득 사업자와 현금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8년도와 19년도 유흥업소 업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아직 징수 못한 부분은 강력한 집행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말씀 주신 현금 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실사업자 확인, 금융추적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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