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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KC안전인증 도용한 수입 속출…수수방관하는 세관

지난해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 60% 수입품
최근 3년간 특정 업체 인증번호 최소 31번 도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도용한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2019년 534건으로 2018년 374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했다.

 

불법 적발 건수 중 약 60%가 수입품으로 이중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했다.

 

KC 안전인증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

 

KC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통관 전 인증을 받아 제품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어 도용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세관장 역시 KC 안전인증 사안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일치 여부만 확인하기에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할 경우 불법 수입품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KC 인증 없이 수입된 커피머신이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로 유통됐다가 나중에서야 정식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 제대로 된 A/S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점주가 피해를 떠안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김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0년 사이 여타 수입업자들이 특정 모델에 대한 A측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미인증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횟수는 총 31번에 달했고 그 규모는 약 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제품이 수입되면 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라며 “인증기관과 세관 간의 협업을 통해 KC 안전인증 등의 요건확인이 상호 교차 검사되어 인증받은 제품만 통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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