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202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신고 Tip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0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시 일정액을 차감(할인)하여 준 경우의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03.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83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다.

 

04.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판단사례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

 ㉠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

 

(3)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나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0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른 ‘확정대가의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포함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06.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제공완료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07.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08. 중간지급조건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서삼46015-10264)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On Board Date)이 공급시기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