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2018 연말정산 대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서, 인사부서, 재경부서 실무자들로부터 상담한 사례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근로자의 복지카드 사용액의 과세여부(서면1팀-1114, 2006.8.14.)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복지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사외이사에 지급한 소득의 소득세법상 구분(서일46011-10067, 2004.1.9)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소득 46011-21395, 2000.12.6.).

다만,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소득 46011-2114, 1998.7.28.).

 

3.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의 근로소득 여부(서면2팀-1738, 2006.9.19.)

법인이 우수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근로제공기간(2018.7.1.~2020.6.30.)을 전제로 스카우트비 2.4억원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2018년 7월 급여시점부터 매월1000만원(= 2.4억원/24개월)씩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4. 부서단위 지급성과급의 근로소득 여부(서일-118,2007.1.19.)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항목의 급여 외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상여금이 근‘ 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부서단위 성과급 지급액이 개개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개별부서의 단체 회식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됨.

 

5. 임직원에 생일선물 등으로 제공한 선물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원천-296, 2009.4.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선물 지급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6. 체력단련비의 근로소득 여 부 (원천-555, 2011.09.05.)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7.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771, 2010.7.5.)

 

8.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보상, 위자료의 소득세과세여부(서면1팀-1471, 2005.11.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상, 보상 및 위자료는 비과세소득임.

 

9.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가 되는 경우 연말정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등(서면1팀-7, 2004.1.1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의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해설>

1. 홍길동(거주자)은 내국법인인 조세㈜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3.26.~2018.12.31.동안 근무함.

2. 홍길동의 3월분(3.26.~3.31.) 급여, 4월분(4.1.~4.30.), 5월분(5.1.~5.31.)급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3. 홍길동이 당사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월(2018.6.26.이 속하는 월인 “6월”을 말함)인 6월분(6.1.~6.30.)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일반급여(근로소득)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2018.3.26.~12.31.기간에 수령한 급여전액을 일반급여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