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구름많음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1.4℃
  • 박무대구 0.1℃
  • 연무울산 2.7℃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4.1℃
  • 구름많음강화 -1.2℃
  • 맑음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2018 최초 적용되는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기준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필자에게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공익 법인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 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는?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2.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는?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 한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3).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5). 비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상증령43 ③)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을 말한다.

(6). 세무확인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상증령 43의3 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함)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3.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4. 주요 회계처리 Tip

(1).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기본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만 공익법인 회계기준상의 기본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비교식 재무제표 작성원칙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와 당기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8사업연도는 이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인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 가능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회계처리방법으로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①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방법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기말시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재평가방법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1차적으로 ‘기말시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2차적으로 공‘ 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2017년 7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신설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비영리법인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바 비영리공익법인의 세무회계관리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