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0℃
  • 박무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3.1℃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5.1℃
  • 흐림강화 0.0℃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알면 돈 되는’ 절세 사례별 세무관리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4. 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자원봉사시 유류비의 기부금 포함여부(서면-2022-법규소득-36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하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특례기부금*)에 포함된다.

*2022.12.31.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이 개정됨.

 

6. CEO플랜 Tip-종신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시의 세무관리(서면-2022-원천-3587)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7. 사업용자산의 임차보증금의 가업상속 공제대상 자산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다.

 

9. 주식의 거래정지로 인한 대주주 판정(서면-2020-법규재산-218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10.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

 

11. 4자간 거래의 증빙서류(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