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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법규부가 2014-480)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장부지 조성 부대경비의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 437)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 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 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 870)
법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외주비를 부담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 806)
당해 건설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당해 전문업 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5.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 1673)
사업자가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 제한다.


6. 기업의 가격담합 분쟁 법률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재부가 19)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 조 제1항 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7. 부동산임대업자의 양도 관련 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 117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된다.


8. 유료도로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 1553)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9. 선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가 수령일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시기(부가 132)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 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 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10.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시기(부가 46015-473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 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1.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 1075)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다.


12. 공동부담 전기요금 등의 매입세액공제(부가 46015-2797)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상기의 사례를 유익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프로필]오종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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