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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한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핵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특례세율(10% 또는 20%)로 과세한 후 차후 상속개시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아님.

 

2. 수증자의 요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한다.

 

3. 증여자의 요건

 

(1)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2)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4. 승계대상 가업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다.

 

5. 증여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증여대상 1주당 가액 x [1- 사업무관자산/총자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증여세 세율의 특례적용

 

상기 ‘5’의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과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8.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증여세법 제56조에 규정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한다.

 

9. 차후 상속개시시의 합산기간

 

‘과세특례대상인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0.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 핵심 해석사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다.

 

(2)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1차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수증자가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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