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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기계기업 TYM 고강도 세무조사…계열사 M&A 타깃?

10월 중순 서울청 조사4국 요원 강남 본사 투입…자료 예치
특수관계자 거래도 조사 대상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 TYM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는 TYM이 최근 연이어 실시한 계열사 인수‧합병(M&A)에 대한 내용에 국세청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M&A가 실행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변동이 발생하고 세금 문제 역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1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0월 중순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TY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현재 TYM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해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1960년 ㈜복건기업으로 설립된 후 1962년 ㈜동양물산기업에서 올해 3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TYM은 비상장 계열사 8곳을 계열 및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중 ㈜지엠티와 ㈜국제종합기계, 미국 법인 TYM-USA, Inc는 100% 자회사다.

 

특히 TYM은 지난 8월 특수목적회사(SPC) KAM(케이에이엠)홀딩스로부터 국제종합기계 지분 72.9%를 인수한 바 있다. 인수 주식은 약 890만주, 인수금액은 약 558억원 규모다. TYM은 해당 인수 이전까진 케이에이엠홀딩스의 출자 방식으로 국제종합기계 지분 27.1%(160억원)를 간접 보유해 왔다. 그러다 TYM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강경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우회로를 택했다.

 

그 결과 나머지 전량 추가 지분을 직접 취득해 지분 참여 약 5년 만에 국제종합기계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계열사인 지엠티 지분 100%도 인수대금 330억원(주당 4만800원)을 치르고 인수했다. TYM은 지엠티 인수를 위해 회사 현금 155억원을 사용했다. 눈에 띄는 점은 나머지 비용을 제3자 유상증자(100억원)와 전환사채(CB) 발행(75억원)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

 

유상증자와 CB는 시가로 발행하면 발행 자체만으로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유상증자와 CB 발행 이후 법인과 오너 일가의 증대된 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부과의 적정성은 세무조사의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국세청의 TYM 대상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또한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TYM이 M&A를 통해 100% 자회사로 인수한 두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지엠티 모두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편이다.

 

국제종합기계는 내부거래를 통해 꾸준히 매출액을 늘려왔다. 2016년 575억원, 2017년 345억원, 2018년 552억원, 2019년 754억원, 2020년 953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지엠티는 지난해 매출액 761억원 중 90%(687억원) 넘는 규모를 TYM과 국제종합기계 등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시켰다. 다만 TYM에 인수되기 전인 2019년에도 내부거래 비중은 83%에 육박했다.

 

한편 TYM은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1~2위 대동공업과 LS엠트론을 비롯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올해 3분기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며 외형을 확장했다.

 

TYM의 최대주주는 김희용 회장으로 지분 17.02%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차남 김식 TYM 상품전략본부장이 8.29%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있다. 이어 장남 김태식 국제종합기계 대표이사가 2.92%, 김 회장의 아내 박설자씨가 2.13%, 장녀 김소원 TYM 경영지원본부장이 1.66% 등 최대주주와 가족들이 전체 지분의 32.02%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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