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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유니온약품 고강도 세무조사…‘병원유착‧내부거래’ 살피나

서울청 조사4국 투입…세무‧회계 자료 예치
과거 의정부시약사회 제기한 담합의혹 또 불거지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의정부시약사회가 유니온약품에 대해 병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점을 감안하면, 서울유니온약품 또한 이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유니온약품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정기 아닌 특별 세무조사 무게

과거 을지병원과 유착 의혹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업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는 물론 과거 발생한 의정부 을지병원과 유니온약품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온약품을 둘러싸고 제기된 병원과의 유착 의혹은 지난 2020년 의정부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드러난다. 당시 의정부시약사회는 의정부 을지병원 앞 유엠씨홀딩스(前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에 약국이 입점된 것을 두고 을지재단과 유엠씨홀딩스간 수상한 토지거래, 담합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인근 요지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병원 부속 건물을 이용해 약국을 개설, 장소적 이점을 이용해 처방전을 독점하는 문제를 일으킨 유니온약품이 같은 수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부시약사회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유니온약품이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법적 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내부거래 비중 높은편

다른 계열사 조사 범위 확대되나

 

서울유니온약품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사정당국이 병원과의 유착관계, 리베이트,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계열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니온약품 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유니온약품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선 회사 계열사 지분율을 파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유엠씨홀딩스가 11개의 특수관계 법인을 거느리며 사실상 유니온약품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병광 유니온약품 그룹 회장이 89.1%, 석파문화원서울미술관과 안 회장의 가족(안진우‧안광호‧안희정)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100% 가족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안 회장은 서울유니온약품에서도 지분 86.63%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또한 대전유니온약품, 인천유니온약품의 최대주주 역시 안 회장이다.

 

유엠씨홀딩스의 영업수익은 2019년 234억3823만원에서 2020년 375억8399만원으로 6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익도 94억7617만원에서 199억3446만원으로 110%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론 영업이익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4%이고, 2020년 기준으론 53%다.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서울유니온약품의 경우도 매출액이 2019년 2326억8549만원에서 2020년 2702억4759만원으로 16.14% 올랐는데, 수익과 비용을 합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도 같은 기간 881억7260만원에서 1091억4993만원으로 23.7%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론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 2020년 기준으론 40.3%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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