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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장 목소리’로 규제 뚫는다…면세점 환불·체납 처분 대폭 개선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민생과제 2건 채택
면세품 환불 시 ‘선납부 후환급’ 폐지, 경영난 기업엔 압류 유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편익 증진과 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2건의 민생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직원과 제도를 설계하는 본청 담당자가 함께 출석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면세품 환불 절차가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여행객이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하고자 할 때, 세금을 먼저 완납해야만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국민들의 불편과 금전적 부담이 컸다.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즉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환불 과정에서 겪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는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법령에 따라 즉시 담보물을 매각하고 국고에 수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 실적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체납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즉각적인 강제 징수 대신 세금 분납을 허용하고 담보물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 수출입 기업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단순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것보다 기업의 회생을 돕는 것이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욱 관세청 적극행정위원장은 “현장 제안자와 본청 담당자, 민간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 지원을 위한 해법을 도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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