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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공정위, '뒷광고' 논란 해소…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S상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위 정책 추진 분야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불공정행위 시정,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춘 소비자 정책 등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 추진 분야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관련 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하도급, 가맹분야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병화를 추진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속 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했다”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등 공정경제 핵심입법과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추진 분야인 불공정행위 시정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 담합행위를 엄단하는 등 민생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이 활력을 갖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 번째 추진 분야인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춘 소비자 정책 관련 조 위원장은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맞춤형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적인 공정거래, 상생 문화가 조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우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자율준수 캠페인을 실시했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의 해결 지원을 위해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향후 뒷광고 등 부당광고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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