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오는 7월 1일부터

직전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10억원 이상이면 등록해야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17년도 2만 2592건에서 20년도에는 6만 3578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21년 4월 기준으로 이미 2만 6715건에 달한다.

 

이처럼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 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로 반드시 요건 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 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을 이용하려다 적발한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다.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직전 연도 수입물품 가격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해야 

 

관세법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Q&A 

 

①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한다. 

 

②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이다.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③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 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④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란?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 운송료 + 보험료 포함)에서 국제 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한 비용) 을 제외한 금액이다. 

 

⑤ 등록 대상인 경우 올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제 시행 당시(2021년 7월 1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신청서 등 서식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