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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품 해외거주자에게 온라인 판매 허용...'면세업계 희망 보이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면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국산품 해외 온라인 해외 판매는 업계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해서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면세점들은 외국인에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고, 내국인에게는 무착륙 비행과 내수 통관 재고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등 면제점 대표들과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판매 허용도 좋지만, 관건은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다. 6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면세 물품의 구매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중국 하이난 면세점도 2020년 1인당 면세 한도를 늘린바 있다. 이들은 면세 한도를 한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이면 온라인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하이난성 면세 한도로 인해 지난해 매출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7%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이난성 면세 시장은 세계 면세 업체 매출 1위이다. 

 

중국의 성장은 국내 면세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중국 다이궁들의 감소와, 명품 브랜드들의 이탈이다. 

 

이번 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철수도 '중국 시장'을 전략으로 한국에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면세 시장보다는 매출이 높은 중국이나 홍콩에 면세사업을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롤렉스 역시 국내 면세 매장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내년 3월까지 내국인의 면세 구매 제한을 폐지했다.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한 결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과 양이 늘어난 것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 면세 업계에서는 좋은 방향이다"면서 "하지만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되었는데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면세 업계에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입장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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