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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수입된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인천세관까지 확대

국내에서 전력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에너지 소비효율 관리 필요 대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0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세관직원과 관계부처인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물품의 성분·품질 등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가 18건으로 ,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만약 전동기 수입업체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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