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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체납 정리 하세요”…관세청,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관세청,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 편성해 체납세액 집중 처리 계획
출국 금지 및 감치 대상자 조사도 실시…적극적인 체납관리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 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주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징금의 체납 정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또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지급되도록 지난 2월18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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