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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탈 쓴 면세점 '듀프리', 국내 면세시장서 퇴출

부산세관, 면세점 특허 불법 취득한 업체 적발…"향후 2년간 사업자 신청 안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공항에서 면세점 특허를 ‘이중계약’으로 부정 취득해 운영 중인 스위스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듀프리+토마스쥴리앤컴퍼니 합작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됐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대기업의 지분을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으로 꾸민 뒤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해 온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면세점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듀프리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산총액 약 14조원에 상당한 대기업이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중 3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높은 듀프리 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2014년도에 관세법이 개정되자,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2019년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 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부산세관은 해당 업체를 수사한 결과 2019년에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토마스쥴리 코리아 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스위스 듀프리사가 토마스쥴리 코리아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세관은 이를 토마스쥴리 코리아면세점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김해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말 최종적으로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의 기존 특허 취소를 결정하고 취소사실을 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은 의제기간인 오는 1월 31일 동안 재고물품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 될 예정이다. 앞으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김해공항 면세점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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