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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과세자료 제출 대폭 간소화...“효율적 신고관리 체계 구축”

9월부터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AEO·소규모 기업 대상 생략 허용
제출 대상 불구 자료제출 불성실 제출 땐 '관세조사 우선' 적용 방침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자료 제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과세자료 관리를 체계화해 납세자의 행정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신고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반복 제출 없앤다…‘연 1회 분야별 제출’ 원칙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수입 건별로 과세자료를 매번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매년 1회, 8개 주요 분야별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출 대상 분야는 ▲권리사용료 ▲수수료 ▲특수관계자 거래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간접지급금 ▲사후귀속이익 ▲생산지원 등이다. 이 8개 분야 외 거래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는 최초 수입신고 시 1회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동일 조건의 건은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 성실 신고 기업 ‘우대’…미이행 시 불이익도 병행
관세청은 납세협력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세액심사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를 통해 신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사전심사 대상)와 같은 납세협력 프로그램 가입 기업, 그리고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수입 기업 중 90% 이상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은 실무적으로 자료 제출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선별 관리로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지 않거나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의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 “선제적 신고 기반으로 신속 통관·위험 최소화 기대”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자료 누락으로 인한 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28일과 29일에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개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관련 제도는 홈페이지, 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해 9월부터 새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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