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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前 서울세관장 “자율심사제도 선택 아닌 필수"…'관세행정, 신뢰 기반 전환' 강조

세관과 기업 공동으로 책임 지는 새로운 행정모델 제시
"통관 끝이 아닌 시작...자율심사제도로 경영상 리스트 줄일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관이 모든 통제를 떠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법규준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율심사제도는 이를 제도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장(전 서울세관장)이 최근 개최된 ‘손병조 전 관세청차장 북토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관세행정이 신뢰와 자율 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전 세관장은 ‘굿 파트너와의 동행, 그리고 자율심사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심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세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라며 “미래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제도 재설계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 “통관이 끝이 아니다…예방적 자율 점검이 핵심”
27일 본지와의 후속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 전 세관장은 자율심사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통관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통관 이후에도 5년 동안 사후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면, 추징 등 갑작스러운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관장 시절 중소기업 CEO들을 직접 만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설명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며 "기업이 스스로 리스크를 점검하면, 불확실성과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전 세관장은 또한 자율심사제도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준법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보기반 컴플라이언스(Informed Compliance)”이며, 이후 세관이 필요 시 선별조사를 실시하는 “강제 컴플라이언스(Enforced Compliance)”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율심사는 혜택이 아닌 기업의 책무…정확한 정보 전달이 선결과제”
이석문 전 세관장은 자율심사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 부족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많은 기업이 자율심사를 혜택으로만 오해한다"라면서 "그러나 본질은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를 위해서 세관과 관세사 등 대리인이 정확한 정보를 기업에 전달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는 이밖에도 “현재 세관 정책이 신문에 보도되더라도 기업들은 바쁜 일정 탓에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안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를 민관 협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세사는 단순 대행인 아닌 법규준수 파트너로 거듭나야”
관세사의 역할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전 세관장은 “관세사는 더 이상 단순한 수출입 서류 대행인이 아니라, 기업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자율심사를 이행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관세사 자격제도와 전문성 교육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심사제도 정착이 관세사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석문 전 세관장은 “굿 파트너십에 기반한 자율심사제도는 앞으로의 관세행정을 지탱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제는 이 제도를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세행정은 더 이상 규제와 단속 중심의 행정이어서는 안 된다”며, “신뢰, 자율, 책임의 균형 위에서 세관과 기업,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통관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율심사제도는 그 전환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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