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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발 고율 관세 현실화'...수출기업 궁금증 안내자료 발간

오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최대 50%로 인상
FTA 적용 무력화…비철강 부품도 10% 상호관세 부과
관세청 ‘10대 FAQ’ 배포…CBP 사전판정, 원산지 관리 강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10일 “FTA 적용만으로는 관세 회피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대응 지침서 '10대 FAQ'를 공개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성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도 별도로 1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복합 관세 구조로 설계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4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됐다.

 

FTA 있어도 별도 과세…“혼합 세율 구조”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을 충족해 MFN(최혜국 대우)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이번 제232조 관세와 상호관세는 FTA와 무관하게 별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파이프 부속품(HS 7307호)이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MFN 관세율은 0%지만 미국 세관은 철강 함량에 대해 제232조 관세 50%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MFN + 상호관세 10%를 적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특혜를 받아도 ‘기본 관세’에만 적용될 뿐, 제232조는 국가안보 조치로 예외 없이 부과되는 독립적 조치”라며 “실제 납부세액은 FTA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 확대…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도 포함
이번 조치는 적용 품목의 범위도 크게 넓혔다. 미국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조리기기 등 총 10개 품목을 새롭게 관세 대상에 추가했다. 일부 알루미늄 관련 부품은 제외됐지만, 생활가전과 가구 부품까지 포함되며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를 FTA 포털에 게시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해당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오판 시 최대 105%…“CBP 사전판정 필수”
가장 큰 리스크는 원산지 판정 오류에 따른 초고율 관세 부과다.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국산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 세관(CBP)이 이를 중국산으로 간주하면 대중 추가관세(최대 25%)와 상호관세(10%), 제232조 관세(50%)가 중복 적용돼 최대 105%의 복합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CBP가 운영하는 사전판정(Advance Ruling) 제도를 활용해 수출 전 원산지, 품목분류, FTA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 판정 결과는 수입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청은 업종별로 미국의 판정 사례를 분석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도 순차적으로 배포 중이다.

 

일부 환급 가능하지만, 자동차 부품 등은 제외
미국의 행정명령 14289호에 따라 일부 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제232조 우선순위 품목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통관정산 전에는 ‘사후 요약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방식으로, 이후에는 ‘Protest’를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기업은 단순 FTA 수혜 여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원산지 판정과 품목분류, 사전판정 제도 등 미국 통상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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