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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 '하나로' 통합…기업 부담 경감 기대

2025년 4분기 시행…평가 일원화·기준 공개·자율 정정 감면 등 핵심 개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평가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복 평가를 받거나 제도별로 다른 평가 기준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처럼 기존의 복잡했던 여러 평가 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하나의 명확한 평가 점수를 받게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 체계를 표준화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행정 참여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수출입 신고의 자율 정정 시 감점을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2025년 12월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된 평가는 특송업체의 경우 2025년 4분기부터, 물류 분야는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고,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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